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부산역점 발행통장 1개(증 제1호), 나무인장...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4:00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8. 09: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C씨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전화와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D)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를 불러 달라. 그리고 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받아 번호를 알려 달라. 증권계좌는 국가에서 보호해 줄 수 없으니 현금을 출금하여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검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예금 등을 보호해줄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챌 목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국민은행 수원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