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48-24 1층에 있는 장충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049365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