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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017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8인은 2016. 11. 2. 가평군수에게 경기 가평군 E 전 5,507㎡를 부지로 하여 단독주택 10동(건축면적 1,257.2㎡, 연면적 합계 997.7㎡)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가평군수에게 자신 소유의 F 임야 595㎡, G 임야 1,983㎡, H 임야 1,190㎡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6. 9. 공매를 원인으로 D 전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형태는 별지 도면2 중 음영 처리된 부분과 같은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비포장 부분’이라고 한다)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포장 부분’이라고 한다)은 포장이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소유자 I이 2007. 11. 28. J에게 사용을 승낙하한 이래 차량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데, 이 사건 비포장 부분은 피고들이 2017. 9.경 모래 및 흙을 붓고 포도나무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한 반면, 이 사건 포장 부분은 예전과 다름없이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6, 9, 11, 12,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축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중 진출입로는 건축 및 관상수 식재에 필요한 유일한 도로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진출입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