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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정3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08: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45세)이 인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삿대질을 하고,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어따 대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