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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398 판결

[가옥명도][집17(2)민,195]

판시사항

법원의 석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석명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이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위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종중원으로 소속하는 손씨 종중 소유의 제위토(전답 3필지)를 피고가 수호인으로서 경작한다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과 같은 마을 소재 손씨종중 소유가옥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손씨종중은 위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제위토 수호인을 임의로 바꾸어 버리고 그 소유의 가옥도 회수하여 갔으니 원고들의 본건 가옥 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위 주장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을 제1호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있음을 엿볼 수 없는 바 아니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 주장의 당사자가 원고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피고가 손씨문중과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하였으되 손씨문중의 위약으로 위 교환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 소유의 본건 가옥이 엉뚱하게도 손씨종중원인 원고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임으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본건 가옥이 어떠한 경위로 원고들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워진 것인지 또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등기원인이 없다는 주장인지 또는 피고의 주장하는 손씨문중과 원고들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주장의 불비함을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의 흠결을 간과한 채 판결하였음은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있음이 돌아가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