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 앞 도로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11:2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 앞 3차로 도로에서 기어가 ‘D’로 설정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3차로에 승용차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 F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11. 11. 11:58경부터 12:22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 단속경위서(수사기록 3권 9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