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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87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광명시 B주택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플라스틱 보드판을 잘라 그 위에 ‘C’로 기재한 검은색 시트지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뒤 이를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부착하고 같은 해

6. 15. 06:00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5. 06:00경 광명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46에 있는 ‘호텔 마리나베이’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차량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의 점 및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번호판을 위조된 상태로 두었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