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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9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KT한국통신’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과천소방서 삼거리 쪽에서 과천도서관 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신호시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보행신호가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뒷면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F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이륜자동차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교통사고 현장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