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09. 1. 16.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ㆍ시흥지역 일대를 주요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목포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목포식구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의 실체】 - 구성배경 목포식구파의 활동무대인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1978년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반월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위 반월공업단지의 공장용지 부족으로 1987년경부터는 안산시 성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총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어 2개 공단이 위치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산, 시흥지역은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 또한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그에 기생하는 안마시술소, 퇴폐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80년대 중반경 전남 목포 지역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던 C, D 등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선ㆍ후배 관계인 E, F, G, H 등을 영입하여 패거리 폭력조직인 ‘목포파’를 결성하고 위 지역에서 건설현장 이권개입, 유흥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무렵 이와 더불어 전북 전주출신의 폭력배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