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992,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7...
1. 기초사실 E은 2015. 12. 12. 피고 C(개명전 이름 F)과 사이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6㎡(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식당에서 식당영업을 해왔고, 원고 A도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원고 B은 피고 C의 소개로 2017. 2. 2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17. 3.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피고 C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식당의 외부간판 및 화장실을 철거하였다.
피고 C은 2017. 5. 4. 17:30경 원고 A의 미용실 안에서 이 사건 식당의 수도세 등의 납부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중 원고 A의 좌측 뺨을 때려 원고 A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
A는 피고 C의 위 폭행으로 치료비 2,115,932원을 지출하였다.
피고 C은 2017. 5. 5. 원고 A에게 “4월, 5월 가게세 입금시키려고 하니까 계좌번호 보내줘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마무리하자”는 문자를 보냈고, 2017. 5. 7. 원고 B에게 "사장님 계좌번호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