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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7 2016고정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B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음성군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부터 2015. 12. 경까지 충북 음성군 C 토지 위에 연면적 991.74㎡ 의 주식회사 D의 공장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음성군 청)

1. 수사보고( 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인 E 추가 입건 부본 첨부)

1. 착공 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등 착공신고서 제출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 항, 제 21조 제 1 항( 타인 명의 등록증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 항, 제 41조 제 1 항( 무자격 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무자격 공사에 의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