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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19098(본소),19104(참가),1911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63;공1991.2.1.(889),464]

판시사항

가. 적법 제시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제1심법원에서 적법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기한 강제경매를 실행하여 스스로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집행선고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유무(적극) 및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의 상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임야를 스스로 경락받았으나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고, 또 그가 강제집행 신청당시 이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그의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를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도 없다.

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거부 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 지급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한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반소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대각자비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피고(반소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용오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피상고인

조병후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손세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소외 박상언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4.3.20.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독립당사자참가인(반소피고,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1781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7.4.10. 피고는 참가인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얻었으나 피고의 항소제기로 위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하던 중 1987.5.8.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7타경384호 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한 결과 1988.7.8. 경락대금 104,6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인 참가인 앞으로의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경락인인 참가인은 동시에 채권자로서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에 의거하여 1988.7.18. 참가인이 배당받을 채권액인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 321,095,880원으로써 위 경락대금 중 이미 지급된 경매보증금을 공제한 금 94,1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주기를 원하는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88.8.1.까지 이해관계인인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상계에 의한 대금납부방법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므로 유효한 채무명의에 기한 위 상계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경락대금 전액에 대하여 참가인의 현실지급을 면하게 하고 그 대금이 모두 납부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돈을 배당한 사실, 피고가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자 참가인이 1988.8.9. 경락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가 된 위 판결은 1989.11.1. 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참가인의 어음금지급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참가인의 상고허가신청이 1990.2.27. 기각됨으로써 위 참가인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인이라고 함)은 참가인의 등기에 터잡아 1989.2.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8.8.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참가인명의의 위 등기가 무효인지에 관하여는 유효한 채무명의인 위 가집행선거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그 절차가 종료되어 경락부동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락인인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후 위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이 악의의 취득자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경락인의 위 소유권취득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경락인인 참가인이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인정과 같이 상계에 의하여 채무명의인 위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당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의 현실지급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위 제1심판결이 취소되어 위 배당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 상계에 의한 경락대금의 지급방법은 경락인인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 배당기일에서 잘못 계상된 자기의 배당채권액에 대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교부받는 것과는 계산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잘못 교부된 돈에 대하여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경매절차 외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일단 완료된 강제경매절차가 다시 부활하지 않고 경락인인 참가인으로서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미 발생된 경락인의 위 소유권취득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참가인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고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승계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살피건데,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 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각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금지급청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수취인란을 적법히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것처럼 주장하여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스스로 경락받고, 위 집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이 위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있어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경우를 채무명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동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경매절차에 위와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소가 없는 한 경락인이 단순히 [악의]라는 사유만으로써는 경락허가결정 등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경락인이 악의의 취득자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하겠으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는 원·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서 결국 위와 같은 설시의 미흡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제1,2심 소송절차에서 참가인이 악의이므로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흔적조차 엿보이지 아니한다.(갑제14호증을 제출한 것만으로써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강제경매의 공신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각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거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 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이 상계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거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한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 내지는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성질 및 상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0.5.18.선고 89나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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