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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노4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