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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8노192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에 대한 고의(인식)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2,000,000원의 선고유예, 몰수, 추징금 2,577,374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 1)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D(이하 ‘D’라 한다) E본부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D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업체들로부터 경비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2015. 7. 7. 13:30경 J 3층 회의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민간업체인 ㈜G의 부사장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31.경부터 2015. 12. 5.경까지 위와 같은 민간업체인 ㈜K의 L, ㈜M의 N, ㈜O의 P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27,374원 상당의 골프접대, 식사와 술접대 등을 교부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5,827,374원 상당의 금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