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종업원 D가 2019. 11. 16. 03:05경 청소년 3명에 소주 4병을 제공한 행위로 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그 후 D는 이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초범인 점, 술을 함께 마신 일행 중 일부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한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2020. 3. 12. 원고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영업정지 2개월로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 3. 30. 당시 D가 위 청소년들과 술을 함께 마신 일행 중 일부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하였으나 모두 확인하지 못하여 음주를 제공하게 되었고, 해당 청소년 중 1명이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처분사전통지의 영업정지 기간을 감축하여 2020. 3. 30.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술을 마신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술을 마신 일행이 모두 성인이라면서 D를 기망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기에 이르렀고, 모두 같은 회사의 근무복을 입고 이와 같이 단체로 입장한 일행 전부에 대하여 일일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