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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4가합624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5. 피고 B과 서울 중구 D 외 27필지 지상 E아파트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6억 9,8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09.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 B은 분양자인 원고에 대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이행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원고에 교부한다.

1. 피고 B은 2009. 6. 15.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금이 2억 원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상기 분양잔금을 2009. 6. 15.부터 12개월 이내에 원고에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

3. 피고 B이 상기 납부일자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 24%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원고가 분양잔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동산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피고 B이 상기의 이행확인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C이 연대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6. 17.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확인서 및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