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4가단10647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5. 10. 피고 C과 사이에 품떼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B가 건축주로서 위 품떼기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B의 연대보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품떼기 도급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피고 C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 이에 부합하는 피고 C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12. 5. 10.자 품떼기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잔액 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