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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5286

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 업무에 관한 위수탁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 관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위탁관리업무)

1.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나.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4조 (준수의무)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피고는 매월 말일(30일) 1,962,989원(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9. 11. 30.까지(3년간)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1.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나. 원고가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다. 원고가 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라. 피고 또는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