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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3 2016고정36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 아파트, 103동 106호에서 ‘E 어린이집’ 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F는 2015. 4. 1.부터 2016. 4. 4.까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하고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어린이집 원장 명의 대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 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4. 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E 어린이집 ’에서 원장 자격증이 있는 F를 원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 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의 보육교사 보조금 수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국가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 교사 대 아동비율’( 만 0세 반의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 을 준수해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일 8 시간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면서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4. 9.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만 0세 반인 새싹 2 반의 보육교사로 상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 하여 위 ‘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하고도 2015. 3월 분 새싹 2 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572,3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7,278,47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고, 2015.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보육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