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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8 2013가합53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2012. 8. 31. 작성 2012년 증서 제1926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아내 C은 피고로부터 2010. 10. 19. 45,000,000원, 2011. 11. 16. 15,000,000원, 2012. 1. 중순 15,000,000원, 2012. 3. 6. 45,000,000원을 차용하는 등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

C과 피고는 2012. 8.경 C의 차용금을 13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C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11. 30.로 정한 후 남편인 원고와 어머니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29. C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서, C, 원고, D이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 및 C, 원고, D의 각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2012. 8. 31. C, 원고, D을 모두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은 2012. 8. 31. 위 촉탁에 따라 ‘C은 2012. 8. 29. 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11. 30.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이자는 월 2%로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원고, D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C, 원고, D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주문 기재 공정증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1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