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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06:10 경 대전 서구 B 빌딩 인근에서 술에 취하여 깨진 유리조각을 함부로 다루다가 상처를 입은 다음 위 빌딩 6 층 관리사무소 복도로 가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유리조각에 찔려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20,000원 상당의 위 빌딩 관리 소장 피해자 C 관리의 화재 경보기 전원 컨트롤 박스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물건을 파손한 뒤 상처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06:25 경 대전 서구 둔 산 남로 95에 있는 대전을 지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제 1 항 기재 경찰관들 등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위 응급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며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 중 1 인인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D(28 세) 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손과 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턱관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손괴한 경보기 사진

1. 내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