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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19 2019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열쇠 1개,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8.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5]

1. 피해자 F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2:1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종업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8. 21:40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27-3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3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M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