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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단63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7.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년 경부터 포항시 E에 있는 전문대학인 F 대학교의 총장으로 대학교 운영을 총괄하다가 F 대학교 비리와 관련하여 2013. 1.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더 이상 총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사임하고, F 대학교에서 40년 가량 교수로 근무 하다 퇴직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 25.부터 2014. 11. 30.까지 총장 직책을 맡도록 한 다음 자신은 계속하여 F 대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F 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실상 F 대학교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F 대학교의 사무국장으로 교비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년 경 F 대학교 소유 토지에 승마 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승마 장 공사를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F 대학교를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 승마 장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봐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승마 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주식회사 G의 대표인 피고인 D에게 “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주면 이후에도 F 대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이에 응하여 2014. 1. 7. 13:00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