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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2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0.경 의류 등의 판매행사를 대행하는 일을 하던 H에게 의류의 판매행사 영업 등을 도급주면서, 그 대가로 행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H이 위 대행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인 E 등을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을 고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