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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22:20경 대구 중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 위 마트 사장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