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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2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중앙당 창당발기인으로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 2. 10. F 3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 G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H 선거사무실에서 I 선거대책위원장 주재로 선거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H 후보자, J시의회 비례대표 시의원 K, 같은 시의원 L 등 선거대책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 후보자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니 최선을 다하겠다. 도와 달라.’라고 말한 다음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시 사퇴하겠다는 취지의 H 자신에 대한 사퇴결의서에 서명을 한 다음 바로 선거사무실을 나왔고, 그 이후 I이 M 등 선거대책위원 20여 명에게 ‘H 후보자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낙선할경우 상무위원들은 사퇴하며 시의원 중 비례대표는 사퇴하고, 2번에게 의원직을 인수인계하며 선출직 의원은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상무위원에 대한 별도의 사퇴결의서에 모두 서명을 하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H 후보자가 직접 시의원 M 등 선거대책위원 20여명에게 위 사퇴결의서를 작성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10:30경 N 소재 J시청 프레스센터에서 "H 후보자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갑질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G정당 현 J시 시의원들이 포함된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