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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오정리 오정 삼거리 교차로를 임 실 경찰서 방면에서 청 웅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67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삼거리 교차로를 제외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이 중앙선의 일부를 침범한 채 운행하면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17 세) 운전의 혼다 CBR125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다리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1. 수사보고( 스키드 마크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사고 발생과정에서 피해자에 앞서 운행한 다른 화물차로 인해 그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