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21: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카페 앞 주차장 앞을 술을 마신 채 “내 딸이 납치 되었다. 신고를 해 달라. 내 핸드폰이 지금 뺏겨서 없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다가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운전석 휀더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복구비용 불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제1항 장소에서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충북 진천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약 8분간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2:15경 제2항 범죄로 인하여 제2항 장소 부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충북 G 충북진천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수갑을 풀려고 팔로 잡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이 제지를 하자, 발로 위 I의 오른쪽 종아리와 낭심 부위 등을 3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경위 J, 경위 K, 경위 L, 순경 M가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폭행하고, 경위 J에게 “너 같이 키 작은 새끼가 어떻게 팀장이 된지 모르겠다”는 말과 욕설을 하고, 순경 I에게 “딱 봐도 네가 막내새끼네 일로 와봐. 몇 대 때려줄까”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J, K, L, M, I을 가리키며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 버릴 생각하니까 즐겁다”는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 M, I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