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12고단2988] 피고인은 2010. 7. 19. 15:00경 제주시 이도동 동제주 명성교회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인데 북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탈북자를 도와주고 탈북여성과 결혼도 주선해요. 결혼 소개비로 1,500만원을 주면 내가 탈북여성과 중매해 줄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탈북여성과 결혼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결혼소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2010. 7. 23.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32] 피고인은 2011. 2. 28.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중국 심양에 있는 40세 정도 되는 탈북여성을 소개해주겠다. 중국에 가서 선을 보는 경비조로 우선 15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중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원을 처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결혼업무계약서, 사실조회회보서 [2012고정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사본,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