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사비로 마취총을 구입하여 유기견 포획 등 공익적 활동을 계속하여 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마취총을 소지하여 C군청을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마취총을 격발하였을 뿐이고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마취총을 격발한 것은 아니며, 마취총을 격발하기 전에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C군청 행정국장의 다리를 향하여 1회 격발한 것 외에는 모두 천장, 창밖, 벽면을 향하여 격발하여 공무원들이 격발 소리에 놀라기는 하였으나 외포감에 빠져 업무를 중단할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공무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마취주사기가 장전되지 않은 상태로 마취총을 격발하였는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총포의 사용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제73조 제1호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