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