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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494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구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 B 도로 중 982㎡, 공원구역이자 보전산지인 울산 울주군 C, D, E, F, G, H, I 임야 및 구거 중 2,630㎡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곡 진입도로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하고 평탄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벌목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용지도, 광경사진, 용지도(훼손부),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 산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면적 적지 아니한 점, 종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며 원상회복 완료한 점,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지목과 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