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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 09:05경 서울 광진구 자양1동 630 소재 자마장 공원에서,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D 및 공원에 산책 중이던 약 15명의 성명불상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 신분증 못 줘! 니 마음대로 해, 좆 까지마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