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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구합10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정직3개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2. 원고와 학교법인 B 사이의 2015-133 정직3월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8. 9. 1. 학교법인 B 산하 C대학교의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현재 위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자신의 아들들 및 처가와의 분쟁과정에서 처남인 D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2407호)에 응소하면서, 별다른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추측만으로 D이 원고의 아들들, 장모, 처남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다. 2) 이에 D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전주지방검찰청 2011형제16107호), 원고는 2011. 10. 14. 위 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D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2011고불항제506호), 위 검찰청검사는 2012. 2. 1. D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D이 이에 재항고하자[대검찰청 2012대불재항(고소) 제386호], 대검찰청 검사는 2013. 4. 3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는 한편, 이를 진정의 취지로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재기수사 결과 원고는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4. 3.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914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노376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18.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학교법인 B은 2014. 10. 15.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무고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