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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25857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 전 2,35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임야 1,399,24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공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이르는 통로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8년 여름 이 사건 통행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비롯한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공로에 이르는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이 사건 통행로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

D연구소장은 2018. 10. 10. 원고에게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통행로에 폭 4미터, 길이 40미터로 진입로 포장을 한 불법 무단점유가 확인되었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소유자인 원고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에 통행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통행로를 농기구 이동이나 작물의 운반을 위한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으면 공로에 접근할 수 없고, 지형상으로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콘크리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