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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5. 9.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말경 체크카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8. 4.경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다만 이는 무혐의 처분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9. 이 사건 범행이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