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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은행 C지점에서, G 명의 웨스턴유니온뱅크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2015. 1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필리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감자채칼 손잡이 안에 필로폰 약 2.05그램을 넣어 한국으로 항공배송하였고, 2015. 12. 15. 05:29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D 식당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성분분석 의뢰서 및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번), 운송장(증거목록 순번 3번), 통관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수입화물/통관진행 정보서(증거목록 순번 5번), 화물추적정보서(증거목록 순번 6번), 항공편정보서(증거목록 순번 7번), 단말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국제전화 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증거목록 순번 21, 24번), 수사보고(메모지 등 제출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압수된 필로폰 3.949g(증 제1호), 감자채칼 1개(증 제2호), 여행용 가방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