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5.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65』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334』
1. 피고인은 2019. 5. 23. 15:49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05:54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1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