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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2663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선정자 D에게 15,033,268원,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G에게 각 6,9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