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58]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이익이 차량보유자에게 전속되어 사고로 인한 배상액감액을 부정한 사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임야답사를 위한 길안내를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서 부득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무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할 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운전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소유자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의 호의동승사실이 참작될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피고 1 외 5인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9,192,500원, 원고 2에게 금 7,723,7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315,8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2.2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9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별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1에게 금10,168,480원, 원고 2에게 금 8,499,68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933,12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2.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그 제2호증의 1(각 제적등본), 그 제1호증의 2, 그 제2호증의 2(각 호적등본), 그 제3호증(사망진단서), 그 제7호증의 2 (사실과 이유), 5(의견서), 6(범죄인지보고), 7(교통사고보고) ,8(사고현장부근약도), 9(실황조서), 10,11(각 진술조서), 12(피의자신문조서), 13(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이 1984.12.26. 10:35경 경기 안성군 삼죽면 용월리 소재 38국번 국도상에서 망 소외 2 소유의 경기 1더3880호 맵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위 차량이 반대선상 진행하던 경기5하1179호 시외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망 소외 2 역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2는 그의 장남, 원고 3은 그의 2남, 원고 4는 그의 3남, 원고 5, 6은 그의 부, 모인 사실 및 피고 1은 망 소외 2의 장남, 피고 2는 그의 처, 피고 3은 그의 미출가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망 소외 2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은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그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서 별지목록에 적은 각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위 채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이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위 사고가 망 소외 1이 망 소외 2의 호의에 의해 위 차량에 탑승해 가다가 발생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을 운전한 망 소외 2는 안양시 비산동 419의 20에서 삼미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데 위 일시경 경기 안성군 일죽면 사곡리 번지불상의 임야의 사전답사를 위한 길안내를 사촌동생인 망 소외 2에 간곡히 부탁하여 위 소외 망인이 사촌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당시 5일장이 열린 백암장에 가는 것도 포기하고 부득이 위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망 소외 1이 위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가다가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 겸 운전자인 망 소외 2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망 소외 2에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망 소외 1은 그 운행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망 소외 2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그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45.6.1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9세 6월 남짓된 건장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28.14년인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10. 무렵의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평균임금은 금 9,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생존여명의 범위내에서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197개월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금 157,233원(9,434×25×2/3, 원미만 원고들 포기)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22,579,000원(157,233×x143.60546726, 100원 미만은 원고들 포기)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의 장례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망 소외 1의 장례비로 1984.12.26. 및 그달 27. 수의, 장례의 상대로 금 724,800원, 입관인부등의 식대로 금 144,000원, 장의차대절료로 금 100,000원등, 도합 금 968,800원을 소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 금액은 앞에서 본 위 소외 망인의 연령, 수입, 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장례비용이라 할 것이다.
다. 위자료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소외 망인에게 금 1,500,000원,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금 24,079,000원(재산상 손해 22,579,000+위자료 1,500,000원)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1, 2, 3, 4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2는 각 금 7,223,700원(24,079,000원×3/10), 원고 3, 4는 각 금 4,815,800원(24,079,000원×2/10)씩을 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별지목록에 적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성란에게 금 9,192,500원(상속분 7,223,700+ 장례비 968,800원+위자료 1,000,000), 원고 2에게 금 7,723,700원(상속분 7,223,700+위자료 500,000), 원고 3, 4에게 각 금 5,315,800원(상속분 4,815,800+위자료 500,000),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인 1984.12.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