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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50569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와 의정부성모병원을 통틀어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8. 12.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방사선검사상 우측 폐상엽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외래 진료를 권유하였다.

다. 망인은 2016. 8. 16.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고, 2016. 8. 19.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 검사와 객담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CT 검사상 양측 폐 상엽에 광범위한 괴사성 폐렴을 확인하고, 객담검사 결과 결핵균 양성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폐렴간균이 검출되어 괴사성 폐렴으로 진단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6. 망인을 입원하도록 조치한 다음 망인에게 괴사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016. 8. 29. 시행한 추적 흉부 CT 검사상 광범위한 괴사성 병변을 확인하였으며, 2016. 8. 30.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상 소량의 비정형세포 이외에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시행한 객담 결핵균 핵산증폭검사(PCR)상 양성반응으로 확인되어 폐결핵으로 확진한 후 2016. 8. 31.부터 4제결핵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외래추적진료를 시행하기로 하여 같은 날 퇴원조치 하였다.

마. 피고 병원은 2016. 9. 4. 망인이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발생한 오심 및 구토 등으로 내원하자 입원조치 한 후 복용방법을 변경하여 아침, 저녁으로 나눠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오심 및 구토가 호전되어 2016. 9. 13. 퇴원조치 하였다.

바. 피고 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