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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4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적으로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주문에서 벌금형을 누락하였으므로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환자의 사전 승낙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 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