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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26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7. 7. 26. 09:17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94 구성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요청( 의무보험 가입 내역서 송부 요청),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