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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두 명이 와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측은 ‘밥먹는데 와서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에는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 당시 진술한 바와 같이 B, C으로부터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② 피해자는 2018. 5. 9.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팔꿈치로 가슴을 2~3회 툭툭 쳤고, 문을 세게 닫았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11.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B, C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달려들었다’, ‘일단 피고인이 문밖으로 밀어냈고, 이후 B이 문에서 나를 밀었고, 다음으로 C이 나를 잡고 3바퀴 돌렸다’, ‘피고인이 나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쳤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밖으로 밀어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은 112신고, 경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