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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26 2013고정29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피고인 소유인 강원 홍천군 C에서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인 E와의 대지 경계선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계말뚝 4개를 함부로 뽑은 후 피해자의 토지 쪽으로 약 48㎡ 이동시킨 자리에 임의로 말뚝을 설치하여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 사실확인서

1. 현황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상대 전화 수사한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