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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799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10. 4. 원고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질환을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5. 10. 4.부터 2015. 6. 26.까지 대학 재학, 졸업 예정, 국가고시 또는 공공기관 채용시험, 자녀 양육 자격시험 응시, 질병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다가, 2015. 6. 15. 피고에게 우측 수부 만성 구획증후군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5. 7. 6.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83호 나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만성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평가기준 제183호 나목이 정한 중등도의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항목을 적용하여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