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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노7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33,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20,000,000원에 불과한 점, C의 유혹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공범인 C이 검찰에서 피고인의 이득액을 33,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는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33,000,000원이라고 보이는 점, ④설령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2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중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⑥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