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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화물 정보망 배차 프로그램( 인 성) 을 이용하여 다 마스, 라보 등의 영업용 화물차량을 소유한 기사들에게 매주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고, 자가용 화물차 (D)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일일 총 운임의 10%를 화물 운송 주선료로 받고 화물 운송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송 주선 내용 확인, 화물 운송 주선 수수료 관련)

1. 각 확인서 (E)

1. 화물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