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09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폭 2.5미터 가량의 골목길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골목길에 높이 2미터 가량의 철판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원상회복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