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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단85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아동센터에서 행정,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위 아동센터는 포항시로부터 운영비, 급식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보조사업자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급식비 용도로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급식비 용도로 지급 받은 보조금이 입금된 D 아동센터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E)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1,428,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518,500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운영비 용도로 지급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피고인은 2016. 8. 30.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인건비, 프로그램 비 등 운영비 용도로 지급 받은 보조금이 입금된 D 아동센터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G)에서 급식 공급업체 H의 대표자인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1,725,000원을 급식비 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35,300원을 급식비 지급,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K의 각 확인서

1. D 아동센터 관련 현황...